인천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30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0.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07. 22. 21:4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17세, 남)이 평소 피고인의 지인 F를 괴롭히고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안면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