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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1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02: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자신의 일행인 러시아인 E가 다른 손님들의 어깨를 치는 등 소란스럽게 놀고 있는 것을 클럽 보안요원인 피해자 F(남, 27세)이 목격하고 E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은 후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E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은 점, 피해자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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