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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10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안에 있는 ‘C건물’ 상인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09: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C건물’ 1층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이 전날 다른 상인들과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관리부장(경비원) H에게 피해자의 가게 전기 차단기 전선을 뽑는 방식으로 단전조치를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는 소란을 피우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그때부터 2019. 2. 11.경까지 약 19일간 단전조치를 하면서 피해자가 전선을 연결하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C건물’ 상가에서 특정 상인의 음주소란행위가 있는 경우 상인회 회장 단독으로 그 상인의 점포에 대하여 수일 동안 단전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상인회 회칙 내지 결의상의 근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인회 회장 자격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다시는 음주소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할 것을 강권하면서 19일 동안 단전조치를 유지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확약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이후에야 단전을 해제해 주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상인회 회칙이나 결의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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