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09 2018고단33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351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018고단3368], 2018고단5046...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368]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회장이고, 피해자 D(53세)는 위 E 1층에 있는 F의 업주이며, 피해자 G(여, 57세)는 위 E 상인회 소장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2. 23. 16:00경 위 E 1층 배전반 앞에서 피해자 D이 임대받은 곳 이외의 장소를 점유하여 F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배전반 안에 있는 전선을 손으로 잡아 당겨 절단하여 위 F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31. 12:10경 위 E 1층 배전반 앞에서 피해자 D이 상가 휴일에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배전판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른 뒤 전기차단기를 내려 위 F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2. 23. 16:00경 위 E 1층 배전반 앞에서 F로로 공급되는 전선을 절단하려고 할 때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7. 20:50경 위 E 1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피고인이 상인회 사무실로 공급되는 전기콘센트를 제거한 일을 이유로 피해자 D과 말다툼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 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3512]

1. E 임대료, 관리비 대금 사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지상 7층, 지하 4층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인 E는 1999년경 423명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분양된 후, 같은 해 건설사의 모(母) 회사인 (주)H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