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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23 2016가합1005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동양에 대한 소 가운데 별지 1 기재채권중158,082,1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광동건설산업주식회사(이하 ‘광동’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권 1) 원고는 2013. 4. 4. 광동에게 5억 원을 변제기 2015. 4.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4. 2. 24. 광동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5. 7.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광동의 부흥 주식회사(이하 ‘부흥’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발생 및 근저당권 취득 1) 광동은 부흥으로부터 아산시 신인동 307-1 외 3필지에 온천장례문화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부흥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 12. 1. 부흥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각서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 부흥은 2013. 12. 3. 천안공주낙농농협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여 지급받은 30억 원 중 1순위 설정액 20억 원(아산동부신협)을 상환한 나머지 10억 원을 광동에게 지급한다. 부흥은 천안공주낙농농협이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이후 즉시 2순위로 광동에게 채권최고액 1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한다. 부흥은 광동에게 2014. 6. 30.까지 공사잔금 1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금원 중 10억 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월 1%의 이자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아산등기소 2013. 12. 10. 접수 제73082호로 광동 앞으로 채무자 부흥, 채권최고액 17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위와 같이 등기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피고 명도건설사업 주식회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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