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13 2014노4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년 및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의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