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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1 2012노44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의 동종 전력 중 2008년의 것은 노상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던 중 60cm 가량 운전한 사안이고, 2012년의 것은 아침 10:45경에 전날의 음주가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된 사안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건강이 좋지 않아 다음날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어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다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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