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97】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1993. 9.생)와 2014. 4. 7.경부터 2015. 3. 19.경까지 동거관계에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9. 22:30경 파주시 D아파트 근처 ‘E마트’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휴대폰(모델명:LG뷰)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4-5회에 걸쳐 바닥에 던져 완전히 파손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4. 18. 23:00경 파주시 D아파트 208동 904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벽에 2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9. 22:30경 파주시 D아파트 2차 아파트 근처 E마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며 목을 조르고 바닥에 있는 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5. 11:00경 파주시 F에 있는 ‘G식당’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찢어 죽일 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헛구역질을 하자 “어디 한번 토해 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 깨물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5. 11:30경 파주시 D아파트 208동 904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여자 동료와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를 내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네가 남자랑 놀다온 것 아니냐, 너 그럴 줄 알았다, 더러운 년”이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