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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2008. 5. 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위 두 사건이 병합되어 피고인은 2008.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벌금 3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5.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4. 04: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변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대 전 톨 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거리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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