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피해자 이자 피고인의 장인인 D이 원심 재판 중 합의서 및 고소 취하 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재물 손괴 대상 현관문이 수리를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손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장인 이자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 자인 D이 원심 재판 중 합의서 및 고소 취하 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뒤늦게나마 반성문들을 제출하는 등 나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거 중인 배우자에 대한 집착을 보이며 장인인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심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D이 무서워서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행패를 부리는 가운데 이 사건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지르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가볍지 않은 폭력을 행사하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비하 발언을 계속하고 경찰 제 1회 조사를 받을 때에는 범행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고죄로 경찰관과 장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