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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2.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87]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9. 03:47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모텔 305호에서, 인근 나이트클럽에서 만 나 위 모텔에 함께 들어온 피해자가 F( 여, 51세)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현금 3만 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9. 03:53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편의점 ’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던 힐 6mg 담배 1 갑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4: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32,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 1404]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고,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23:40 경 안산시 단원구 L, 202호 위 K 기숙사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곧이어 인근 공영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공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룸메이트인 직장 동료 피해자 M 소유의 N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좁은 공간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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