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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1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1) C 과의 공동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C이 신용카드를 훔쳐서 사용하는지 전혀 몰랐고, C이 신용카드가 있다고

하여 물건을 사는데 동행한 것이므로, C과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2) 단독 범행에 관하여, 당시 술에 취한 J이 맘대로 사용하라며 체크카드를 주기에 이를 사용하였을 뿐 체크카드를 절취한 것이 아니므로,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C 과의 공동 범행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D이 C 등 노숙자들과 X에 있는 커피 전문점 ‘Y’ 앞에서 커피를 마실 때 옆에 있다가 [2016 고단 6291 사건 증거기록( 이하 ‘ 증거기록’ 이라 한다) 제 174 면], C이 D의 휴대폰을 충전시켜 준다며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신용카드를 절취할 때 그 장면을 보고 C과 같이 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기록 제 177, 178 면). 위와 같은 신용카드 사용 경위와 D이 처음 만난 C에게 자신의 딸 E 명의의 신용카드사용을 허락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은 위 신용카드가 도난당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C도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가 도난당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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