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9 2014고정9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라는 피자 가게 점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8. 21:10경 자신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김포시 C에 있는 'B' 가게 앞에서, 전 직원인 D과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를 하던 중 D의 친구인 피해자 E(17세, 남)이 술에 취한 채 끼어들어 자기에게 욕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5대 때려 폭행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접수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