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8. 02:48경 경주시 B빌라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