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69 기 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70 내지 111 기 재 사기죄 및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원심 판시 제 1 죄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5. 2. 1. 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은 것으로, 각 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 모든 금원은 피고인이 도로 공사 관련 사업을 하겠다면서 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주유 비, 용돈 등을 포함하여 모두 위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금원이라고 생각하여 지급하였다’ 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범행은 피해자와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모두 동일하여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로 보이므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원심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69 기 재 각 범행 상호 간과 원심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70 내지 111 기 재 각 범행 상호 간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