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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가단1041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1,989,580원을,

나. 45,358,984원 및 그 중 35,163,497원에 대하여 2003. 3.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차1101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3. 4. 4. ‘원고에게, 피고 등은 합동하여 31, 989,580원을, 피고는 45,358,984원 및 그 중 35,163,497원에 대하여 2003. 3. 6.부터 2003. 4. 15.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아, 2003. 4. 30.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주은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후 수차례에 걸친 채권양수도를 거쳐 원고가 위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하였으며, 위 각 채권양도 무렵 그에 따른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31,989,580원과 45,358,984원 및 그 중 35,163,497원에 대하여 2003. 3. 6.부터 2003. 4. 15.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피고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종전 채권자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3. 4. 30.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2017. 1. 3. 이 사건 지급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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