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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3 2020가단92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1년경 기업은행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하였다.

C㈜은 기업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는 2003. 10. 24.경 C㈜로부터 위 채권(양수일 기준 원금 1,486,719원과 지연손해금 등 일체, 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고, 2003. 12. 18.경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5. 6. 20. 원고의 주거지 부근인 부천 D조합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0. 4. 2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0. 4. 23. ‘원고는 피고에게 1,456,719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0. 5. 1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차전1032,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E 업무혁신부장에 대한 2020. 6. 12.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피고가 위 채권을 양수한 다음 날로서 원고에 대하여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2003. 10. 25.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인 2008. 10. 25.경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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