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32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3:0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길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한 사실로 D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팔로 위 F의 목을 감아 누르고 난동을 부리고, 위 파출소 안에서 위 F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다는 이유로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누범기간 중 저지른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1. 02:45경 부산 중구 G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E(64세)이 운행하는 H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