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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2 2015고정59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오산시 E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2011. 3. 11. 설립된 법인으로서 ‘D공사’를 주식회사 F로부터 공사금액 4억 6,000만 원에 도급받아 2014. 11. 1.부터 2015. 6.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2015. 4. 30. ‘D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감독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는

가.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발판의 간격은 일정해야 하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내에서 전도방지장치(아웃트리거)가 해제된 사다리를 사용하였다.

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근로자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ㆍ기구 등에 대하여 접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내 사용하는 이동식 전선을 접지선이 단락된 상태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가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안전ㆍ보건상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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