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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09 2013고합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88』 피고인 A은 기계설비, 상하수도 설비 등 공사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G 경영지원팀 과장이다.

피고인들은 2010. 7.경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회사의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수출입 신용보증서’를 발행함에 있어, 수출신용보증 인수요령 제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보증서 청약일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연체 중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 10일 이상 보험료 연체경험이 3회 이상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제한하고 있었다.

한편 G는 수익구조 악화로 2010. 1.경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연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의 연체금 항목을 모두 0으로 변조한 후, 변조한 납부증명을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로 결의하였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가. 2010. 7. 21. 15:00경 여수시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국민연금 연체사실을 숨기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명의의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파일 중 2010. 1.부터 6.까지 연체금 1,075,510원(1월), 974,900원(2월), 800,570원(3월), 1,098,220원(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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