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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225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666,656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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