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225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666,656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666,656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