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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7 2017가단100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31.부터, 5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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