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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64691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필요비상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21. 피고에게 5억 원을 이율 월 4%, 변제기 2009. 1. 2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원금과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합한 6억 2,000만 원[= 5억 원 (5억 원 × 0.04 × 6개월)]을 액면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받아서 주었다.

나. 원고의 처 C은 2009. 6 .9.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이율 월 4%, 변제기 2009. 10.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에게 원금과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합한 1억 5,080만 원[= 1억 3,000만 원 (1억 3,000만 원 × 0.04 × 4개월)]을 액면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받아서 주었다.

다. C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합402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계약에 관하여 변제기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내지 C에게 총 686,787,215원을 변제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고, C에 대한 채무는 31,212,785원만 남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3. 5. 16. 판결을 선고하여 변제기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2012. 9. 10.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667,207,215원을 변제한 점을 인정하였으며,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는 이자제한법 규정에 따라 연 48%에 해당하는 약정이율을 연 30%로 제한한 다음, 위 변제금을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의하여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2012. 9. 10.을 기준으로 원금 441,833,873원이 남아있고, 피고의 C에 대한 채무는 전액 남아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 피고는 이 판결이 재판장의 강압적이고 편파적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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