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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19 2018고단4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학교법인 B에서 운영하는 C 대학교 유아 교육과 교수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일자 불상경 C 대학교 인근 이천시 D 소재 상호 불상 카페에서 E 방송국 소속 기자인 공소 외 F을 만 나 방송보도를 위한 인터뷰를 하면서, 위 F 기자에게 ‘2011 년도 C 대학교에서 유아 교육과 교수를 모집하였는데 14명이 지원했고 그 중 G가 최종 합격 했다.

당시 G의 서류심사 연구실적 점수는 14명의 지원자 중에서 8등 (500%) 이었는데, 2명을 뽑는 면접대상자로 올라갔다.

면접에 올라간 2명 중 G는 면접에서 100점 만점에 92.5점을 받고 다른 면접 자는 55점을 받았는데 이런 점수 차는 이례적인 일이다.

’ 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계속해서 “ 면접 점수가 어떻게 그렇게 40 몇 점이 틀릴 순 없잖아.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을 줄 라면 면접 점수 차이를 줘 야죠” 라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여, 2017. 9. 28. E 저녁 뉴스에 위 인터뷰 내용을 포함하여 ‘H’ 이라는 제목으로 2011년 C 대학교 유아 교육과 교수 채용에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방송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 2011년 유아 교육과 교수 신규 채용 시 학과장으로서 1차 서류심사위원 3명 중 한명으로 참여하여 교수 채용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2) 교수 임용 지원자에 대한 서류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그 중 ‘ 연구 업적의 양적 평가( 전체 연구실적을 퍼센트로 표시)’ 는 비중이 30점에 불과 하고, 나머지 ‘ 연구 업적의 질적 평가 (20 점)’, ‘ 교수로서의 기본 능력평가 (35 점)’ 그리고 ‘ 전공 채용분야와의 동일성 (15 점)’ 을 종합하여 점수가 산출되어 심사위원 3명의 서류심사 표 점수 평균값이 최종 서류심사 점수가 되며, 3) 실제로 피고 인도 위 G에 대한 서류심사 표를 작성하여 합계 94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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