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조합을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주식회사와 피고인 C 피고인 A 주식회사는 E 등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각 법인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 2002. 7.경 입사하여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직책을 거치면서 기술지원업무 및 영업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합의 과정] ‘E’는 2007. 1. 1. 중소기업벤처부에 의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이 되었고, 3년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재지정을 받아오고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E 입찰 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자이면서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E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지자체 등 수요기관 담당자를 상대로 사전영업활동을 하면서 당사 제품을 홍보함으로써 향후 수요기관의 입찰 시방서에 해당 제품의 사양이 반영되게 하고 있다.
사전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E 사업자의 경우 당사 제품 사양이 입찰 시방서에 반영되지 않는 관계로 인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더라도 제조원가 상승 부담 및 납부기한 내 사업수행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입찰참여를 꺼리게 된다.
그런데, 사전영업활동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들러리 입찰 참여 업체를 세워 유찰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