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서구 C 전 1,841㎡ 중 1 별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9, 30, 24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0. 7. 19. 인천 서구 E전 965㎡,C전 1,841㎡,D 전 772㎡(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특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번지만 기재하기로 한다)를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F는 2000. 12. 18. D 토지와 인접한 인천 서구 G 대 1,901㎡(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1) 소재지 : 인천 서구 E, H, D 2) 임대할 부분 : E, H, D 중 토지 약 500평 3) 보증금 : 이천만원(₩20,000,000) - 중도금 : 일천만원은 2010. 6. 4.에 지불한다. - 잔 금 : 일천만원은 2010. 10. 21.에 지불한다. 4) 차 임 : 이백만원(₩2,000,000 월 임대료)은 후불로 매월 21일에 지불한다.
5) 존속기간 :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0. 10. 21.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2. 10. 21.까지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6.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0. 21.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2차례에 걸쳐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순서대로 제1차 및 제2차로 특정하고, 제2차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을 1) 소재지 : 인천 서구 E, C, D 2) 임대할 부분 : E, C, D 1082평 중 1/2 부분 약 540평 3) 보증금 : 이천만원(₩20,000,000) - 중도금 : 일천만원은 2010. 6. 4.에 지불한다. - 잔 금 : 일천만원은 2010. 10. 21.에 지불한다. 4) 차 임 : 이백오십만원 매월 21일에 지불하기로 한다.
5 존속기간 :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3. 10. 2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