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8.부터 2009. 5. 15.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8가 합 10325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5. 15. ‘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18.부터 2009. 5. 15.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등의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6. 1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2020. 6.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시효 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라 3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8.부터 2009. 5. 15.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해산되어 청산 종결 간 주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0. 12. 1. 상법 제 520조의 2 제 1 항에 의하여 해산 간 주되고 2013. 12. 2. 상법 제 520조의 2 제 4 항에 의하여 청산 종결 간 주되어 피고에 대한 청산 종결 등기가 마 쳐진 사실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나, 법인에 대한 청산 종결 등기가 경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고 볼 것인바(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는 이상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