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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100902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3,411,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30.부터 2020. 6. 4.까지 연 6%의,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냉난방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실, B, C, D, E, F, G, H, I는 피고의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5. 5. 9. 모두 퇴사하였으나, 피고가 경영악화로 위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76,874,51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가 최종 임금 3개월분에 해당하는 31,050,000원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22,361,160원 합계 53,411,160원을 2005. 11. 30.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대위청구하는 원고에게 구상금 53,411,160원 및 위 지급일인 2005. 11.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0. 6. 4.까지 상법이 정하는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피고는, 2013. 12. 2. 청산종결된 회사로서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가 2013. 12. 3.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청산사무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당사자능력은 청산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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