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1,647,199 원 및 그 중 154,790,997원에 대하여는 2020.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0가 합 1936호로 양수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0. 21. ‘ 피고는 원고에게 418,038,626 원 및 그 중 154,790,997원에 대하여 2010. 4.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020. 8. 20.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 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731,647,199원( 원 금 154,790,997원, 이자 446,299,372원) 이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731,647,199 원 및 그 중 154,790,997원에 대하여는 2020.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해산되어 청산 종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2. 2. 상법 제 520조의 2 제 4 항에 의하여 청산 종결 간 주되어 피고에 대한 청산 종결 등기가 마 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법인에 대한 청산 종결 등기가 마 쳐졌다고
하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고 볼 것인바(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판결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는 이상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범위 내에서는 피고가 여전히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