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 전남 해남군 C아파트 105동 102호에 거주하는 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불상의 남자가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을 대주고 있다는 말을 듣고 2016. 3. 19. 00:40경 C아파트 105동 102호에 불상의 남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위 아파트로 가 다용도실 창문 밖에서 미리 준비한 석유를 마른 수건에 묻히고 일회용 라이터로 수건에 불을 붙여 수건을 창문 안으로 던져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그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를 일부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법화학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C아파트 CCTV에 포착된 용의자, F식당 CCTV 확인, G식당 CCTV 확인, 피의자 올란도 차량 특정 경위, 해남읍사무소 CCTV 확인, H CCTV 확인, 용의차량 특정 경위 및 이동경로피의자 차량조회서 첨부, 주요지점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피해자와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불을 질렀고, 이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