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2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6. 3. 16. 17:40경까지 포천시 D, 2층에 있는 ‘E’ 카운터에서, 업소를 방문하는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담당하는 여종업원을 들여보내 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 단속보고서
1. 상가 월세계약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몇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