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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5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오피스텔 917호 및 1212호를 임차하고, 종업원 D( 여, 22세), E( 여, 30세) 을 고용한 다음, 2016. 3. 15. 경 위 917호에서 종업원 D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온 손님 F과 함께 샤워를 하고 1회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13만 원을 받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0. 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위 종업원들 로 하여금 총 15명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단속사진,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 3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 인터넷을 통한 광고 행위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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