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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7 2018고단42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 21:2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 ‘D’에서, 그곳을 찾은 경찰관 E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 F을 들여보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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