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21:45경 김포시 고촌읍 은행영사정로5번길 54에 있는 고촌우체국 근처의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장로 불변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03:05경 김포시 C 공용주차장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서류 날인거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2회 음주단속, 피의자진술, 피의자본인 및 가족 건강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