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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5 2020고정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00:47경 김포시 B모텔'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피해상황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4%로 매우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차량이 계속 진행되어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술에 너무 취해 사고 경위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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