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7.21 2020고정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01:06경 김포시 B아파트 정문입구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인정 및 행정처분 미처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