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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242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8.경 이종사촌인 B로부터 주식회사 보게토에 취직시켜주겠다면서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국민은행 통장, 현금카드 등의 요구를 받고 B에게 위 자료들을 모두 교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그 무렵 B로부터 주식회사 보게토의 법인등기에 필요하다면서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요구받고 공인인증서가 담긴 외부저장장치(USB)를 B에게 교부하면서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다.

다. B는 2012. 12. 5.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가.

항 기재 각 자료와 나.

항 기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원고의 명의로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8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약정이자 연 38%, 변제기 2015. 12. 5.로 정하여 위 대출신청을 승인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C)로 B와 통화하고,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여신거래약정서에 원고 명의의 전자서명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원고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받았다.

이와 같은 절차가 마무리 되자 피고는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위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대출계약은 사실은 B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이었으며, B는 2013. 11. 13. 부산지방법원 2013고약22580호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2013. 12. 12. 확정되었다.

- 아 래 - 「피고인(B 는 2012. 12. 5. 주식회사 보게토 사무실에서 피고로부터 받은'개인 신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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