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가 운영하던 애견센터에서 일하던 중 B에게 햇살론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자신의 신분증, 국민은행 통장, 휴대전화기 등을 교부하였다.
나. B는 2015. 7. 28. 피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고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경 B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하여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6. 4. 14. B를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다.
B는 2017.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90)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약정서 등을 위조한 범죄사실 등의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7. 6. 2. 항소기각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682)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약정은 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사문서위조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일체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친다. 2) 원고는 B에게 햇살론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국민은행 통장, 휴대전화기 등을 B에게 교부하였으므로 B는 원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