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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9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21:55경 인천 부평구 B 노상에서 피고인이 C를 폭행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이런 씨팔 놈이. 너 나랑 한번 붙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위 E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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