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3.11 2019가단2856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① 원고가 2015. 6. 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 5.부터 2017. 7.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위 건물을 인도한 사실, ②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2019. 7. 4.까지로 갱신되었다가 종료한 사실, ③ 2019. 12. 4. 현재 연체차임 또는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이 1,66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다툼 없음),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위 1,6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9. 12. 5.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