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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13363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옥상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무허가 증축부분인 옥상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1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3,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5. 5. 30.부터 2017. 5. 30.까지로, 차임을 월 27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경 원고에게 2016. 12.까지 4개월치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계약기간 만료후 이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7. 4. 26. 피고에게 2017. 5. 30.까지 이사를 가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이 판결 선고시인 2017. 9. 29.까지 발생한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은 1,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5.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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