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정10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13:47 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동 B 라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C( 여, 46세) 이 빈 박스를 주워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엘리베이터를 타려 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팔로 감 싸쥐고 당겨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