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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1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2. 13:10경 화성시 B에 있는 'C회사'에서 피해자 D이 공장 내에 쌓아 놓은 박스를 손으로 건드리면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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