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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2 2013고단3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 부동산 회사에서 부동산 투자자 모집에 종사하던 피해자 C(여, 47세)와 알게 된 이후 자신을 상당한 재력가로 믿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2012년경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다시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미국에 있는 딸이 미국 플로리다 한인사회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고 대형의류 매장을 13개 가지고 있는데 규모가 작은 곳은 직원이 80명, 큰 곳은 150명까지 있으며, 나도 1년에 2 ~ 3개월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생활한다. 여기서 힘들게 살지 말고 미국으로 이민가서 딸 매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국으로 이민을 가도록 돕거나 딸의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6. 26.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으로 가는데 필요한 항공권 구입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각 녹취록, 문자전송내역, 다이어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10,500,000원)이 많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에 대한 반성도 없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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