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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5 2016노4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 한, 사고 발생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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