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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노1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음주 운전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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