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5고단2501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2015고단2501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2017고단2230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5고단2501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자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대하여 파주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촉탁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그 후 2017고단2230 사건을 병합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집행관 송달 및 소재탐지촉탁,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증거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거주지에 송달을 해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한 후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