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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9노2130
상습장물취득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원심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인 ‘서울 관악구 AR건물 AS호’로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였고, 2013. 12. 3. 피고인의 외할머니가 이를 수령하였으나, 2013. 12. 12.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은 불출석하였다.

나) 원심은 다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로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였고, 2013. 12. 17. 피고인의 외삼촌이 이를 수령하였으나, 2014. 1. 16.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도 피고인은 불출석하였다. 다) 이에 원심은 2014. 1. 16. 서울관악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였는데, 2014. 2. 9. 서울관악경찰서는 소재수사결과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정지되었고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수회 찾아가서 확인한바 인기척이 없었으며 관리사무실에 확인해보니 피고인을 전혀 모른다고 하여 대상자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고하였다. 라) 이후에도 원심은 매 공판기일마다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로 피고인 소환장의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거나, 피고인의 외할머니, 외삼촌이 이를 수령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3477 상소권회복 사건의 심문기일에, 자신은 외할머니와 외삼촌으로부터 송달된 서류를 전달받지 못하였고 연락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마) 원심은 2015. 4. 14. 서울관악경찰서에 다시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2015.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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