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1.31 2015가합1076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6,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2018. 1. 31.까지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원고의 컴퓨터 프로그램 1)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제작,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ANSYS 13.0(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

)의 저작권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2, 3차원 모델링 시뮬레이션 수행 및 이와 관련된 개발, 제작, 컨설팅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05. 9. 15.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직급: 연구원). 나.

이 사건 저작물의 구성 및 그 사용방법 1) 이 사건 저작물은 ‘미디어’와 ‘라이센스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미디어’는 도면해석 등의 기능을 가진 개별 소프트웨어[통상 ‘모듈(module)’이라 칭하는바, 이하 ‘모듈’이라 한다

]들로서, 사용자가 구조설계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 수치를 입력하게 되면 이를 해석하여 결과물을 도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② ‘라이센스 파일’은 프로그램 사용자가 미디어를 구동하는 과정에서 각 모듈의 사용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실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용자가 특정한 모듈을 실행시키고자 이를 더블클릭할 때 해당 모듈은 라이센스의 존부를 묻고, 라이센스 파일은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ㆍ명령하는 역할, 즉 사용자가 미디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미디어를 구동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이 사건 저작물 중 ① 미디어는 모든 모듈들이 들어있는 풀패키지(full package) 형태로 무상으로 소비자에게 배포되고, ② 라이센스 파일은 소비자가 구매한 모듈에 한하여 유상으로 제공된다.

3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