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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노3523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교도관에게 ‘B 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 고 말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아니라, B가 교도소 내에서 피고인에게 행하였던 가혹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도관에게 B의 가혹행위에 대하여 그대로 진술한 것뿐이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징역 2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여부 원심 증인 C, B, G, H의 각 법정 진술, 규율위반행위 적발보고서, 동정 관찰 사항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대구 교도소 M 소속 공무원인 C에게 ‘B 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 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아가 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고에 따라 C가 대구 교도소 내의 조사과에 조사 의뢰를 하여 실제로 ‘B 의 피고인에 대한 강제 추행 사건 ’에 대한 조사 절차가 진행된 점, ② 위 조사 결과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 사건은 조사 종결 처리되었으나, 만약 위 조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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